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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 이란 / 신청 방법

by 예화사랑 2021. 1. 26.

 

 

1.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중에 한가지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일을 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에는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비슷하지만 제도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중에서도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삶에대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들의 조속한 탈수급을 촉진하고 최종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저축액이 없으며 성실한 근로사업 활동을 하기만 하면 되기때문에 지원조건만 되면 무조건 신청하는게 이득이겠죠~

 

청년희망키움통장 추진배경

 

-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면 일반 근로빈곤층 보다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임 

 

-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청년 수급자에게 기존 자산 형성지원 사업과 차별화 된 별도의 추가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 필요 

 

-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

 

 

 

 

 

 

 

 

 

2.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자격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세~ 만39세)이여야 합니다. 즉 생계급여수급청년중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할수가 있으며 나이는 만15세부터 만39세 이하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합니다.

 

참고로 생계수급청년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을 말합니다.

 

군 미필자는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통장 기간 변경 불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요점정리-

 

1. 생계급여 수급자일것

2.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을것

3. 만 15세이상이며 만39세 이하일것

4. 아동대상 통장 외 유사 자산형성사업 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없을것

(단, 해지시 본인적립금만 수령한 경우는 제외)

위 4가지 모두 만족해야 수령하실수가 있습니다.

 

 

 

 

 

 

 

 

 

 

 

 

 

3.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3년 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됩니다.

 

※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환수해지

 

(지급액) 지급요건 미 충족 시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적립 기간 중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하지 않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6월 연속 발생하지 않는 경우 중도 환수해지를 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구분 없음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발생,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한 안내 필요)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정보송신.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환수해지 요청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적립금이 있을 경우에만 본인적립금 저축에 따른 이자 지급하며, 이율 및 적용 내용은 희망Ⅰ・Ⅱ, 내일키움통장과 동일

 

 

 

 

 

4.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지원금 수급이 안되는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장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

2.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소득 미달

3.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본인적금 미납

4. 탈수급 전 본인사망

5. 압류·가압류

6. 본인포기

7. 사용용도 미증빙

 

위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후 재가입은 가능하다는점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

 

 

 

 

 

 

 

 

 

5. 청년희망키움통장 궁금한점 문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삼담센터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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