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가격 이란?
공시가격이란 ?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특히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 하며,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 요약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2.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합니다.↓
만약 위 링크가 깨어져서 접속이 안된다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포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홈페이지가 열릴것입니다. 우리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할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 클릭해서 들어가니 위와같이 나오는군요~ 2021년도 공시가격 열람을 하고싶기 때문에 왼쪽 메뉴를 클릭합니다.
▲ 공시가격 알고싶은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저는 테스트겸 아무 주소나 선택해봤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공시가격 두가지가 나오는군요~ 실제 제가 사는 아파트 주소를 넣어보니 시세보다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
▲ 도로명이나 지번주소로 검색할수도 있고 위 이미지와 같이 지도로 검색하실수도 있답니다. 주소를 모를경우에는 지도에서 찾아 들어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렇게 해서 공시가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열람) 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했지만 주택 공시가격 조회(열람) 하는 방법도 다르지가 않겠죠~ 위 메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해 들어가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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