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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신청방법

by 예화사랑 2021. 4. 23.
 

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계셨다면 아래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2.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대상 /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2.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月齡)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3. 선정기준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 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 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 별로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3.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내용 (혜택)

 

 

 

 

4. 서비스 내용

-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 원)및 조제분유 정액(월 86천 원) 지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 금액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

 

5.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조손세대인 경우

-부모 중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 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4.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부모)


2.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3. 신청방법
- 방문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새창]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4.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 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 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 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 증명서 제외)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부보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신청 시 주의사항

 

 

 

 

1.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이의신청
-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의 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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