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자격 대상
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 (가족돌봄휴가지원금)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만 8세 이하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도 포함하는데, 또한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용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하거나 초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