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 징조 대표적인 출산 징조 3가지!! 1.숨쉬기 편안해진다 출산이 임박하면 엄마의 배꼽 주위에 있던 태아가 서서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골반쪽으로 자리를 잡아요. 육안으로 봐도 배가 아래로 축 처져 있고 태동도 자궁 근처에서 느껴지면서 그 정도로 줄어들어요. 횡격막에 가해지던 압력이 줄어 호흡이 편해지고 소화장애 증상이 사라지면서 식욕이 생기기도 해요! 2.이슬이 비친다 분만의 징후 가운데에 점액성 분비물인 이슬이 비치는 것이 있어요. 끈적이는 다갈색 점액성 분비물로 임신 동안 자궁 입구를 막고 있던 점액이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슬이 비치는 것은 자궁문이 열렸다는 신호로 이슬이 비치고 나서도 진통이 오는 시간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초산의 경우 보통 24~72시간 이내에 진통이 시작..<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동법 제4조)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며,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저도 땅을 팔아본 적이 있는데요 집을 사려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꽤나 많이 나오더군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답니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