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월급 실수령액 / 연봉 실수령액 표
1. 202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2021년 현재 시급은 8,720 원 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역대 년도별 최저임금과 월급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 2021 월급 실수령액 / 연봉 실수령액 표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4가지가 포감됩니다. 따라서 아래 나와 있는 4대 보혐 요율에 따라 월급에서 차감된후 실제로 실수령액이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소득세외 지방소득세도 차감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