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2021년 현재 시급은 8,720 원 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역대 년도별 최저임금과 월급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 2021 월급 실수령액 / 연봉 실수령액 표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4가지가 포감됩니다. 따라서 아래 나와 있는 4대 보혐 요율에 따라 월급에서 차감된후 실제로 실수령액이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소득세외 지방소득세도 차감된답니다. ^^;; 세금만 해도 꽤 나오는군요 ㅜ.ㅜ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5% / 사업자 부담 4.5%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8% / 사업자 부담 1.05%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43% / 사업자 부담 3.43%
-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 0.395% / 사업자 부담 0.395%
아래표는 보기쉽게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실제 실수령액을 보기쉽게 표로 정리를 해놓은것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일만적으로 이정도 나온다 라고 예측할수는 있을겁니다. 대략적으로 참고하는용도이지 정확한것은 아니라는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3. 임금계산기로 월급실수령액 확인하기
네이버에서 "임금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그러면 위와같이 나올것입니다.
▲ 먼저 연봉을 클릭하신후 월급을 클릭하시고 현재받으시는 월급을 적고 부양가족수 그리고 자녀수 를 차례로 입력하신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 저는 월급을 3백만원 그리고 부양가족은 1명 자녀수는 0명 으로 입력하니 실수령액이 2,651,940 원으로 나오네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내역까지 자세하게 바로 나옵니다.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확인하실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최저임금과 연봉실수령액과 월급실수령약표 그리고 네이버에서 보다 자세하게 실수령액과 4대보혐료와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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