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학비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늘어가는 교육비 부담의 증가로 인해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상은 교육비 부담이 걱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은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에 대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 복지 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2.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대상
1. 유아학비 지원대상
- 유아학비(3~5세) :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 아동
- 저소득층 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
온라인 신청 시 자녀의 저소득층 자격 확인 후 '□ 저소득층 유아학비' 체크 필요. 미체크시 일반 신청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아학비 지원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 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 계산 : 출국일 포함)
-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지원 재신청 필요
2.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유아학비 서비스 내용 / 혜택
유아학비 지원금액
1. 만 3~5세 유아학비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8만 원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26만 원 지원됩니다.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 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 교육과 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
2.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최대 10만 원(교육과 정비) 지원됩니다.
※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 수’에 따름
4. 유아학비 서비스 신청 방법
1. 유아학비 신청방법
1)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부모, 보호자)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해당 아동의 부모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전 주의사항 -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출서류
- 취학유예 증명서(만 6세 자녀의 유아학비(누리 3∼5세) 서비스 신청 시)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중 선택
※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절차
그리고 보육료 지원과 양육 수당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관으로,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 아동에게 지원하며,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가정, 농어 총,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아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다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에 다니면서 지원받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도 유아학비지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121년 확대된 유아학비와 보육료 그리고 양육수당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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