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출산휴가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할 아내를 예비 아빠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죠~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배우자가 출산했을대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라는 말이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출산휴가는 10일 사용할수가있으며 정부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일간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지급대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10일 (유급) 입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일 수 제한 없음).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조건 /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의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선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된 내용 정리
사용기간 : 5일(유급2일+무급2일) 에서 유급 10일로 변경
정부지원 : 지원없음에서 우선 대상 기업에 5일분 정부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은 500명 이하, 보건업은 300명 이하입니다. 웬만한 작은 소기업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구 시기 :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불 할 사용 : 불가에서 1회 허용
보호규정 : 규정 없음에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으로 수정됨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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