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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국민 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by 예화사랑 2021. 1. 30.

 

 

1. 영구임대주택 이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수있도록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참고로 임대유형은 영구임대,국민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이 있답니다.  이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50년이며 임대료는 시새대비 30%입니다. 

 

 

 

 

 

 

 

2.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이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위의 항목에 해당하시는분은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영구임대주택 지원내용 /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지원내용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 음,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국민임대주택 소개

 

 

국민임대주택이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제도이며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아래 소득요건을 만족할경우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합니다.

 

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주택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5. 전세임대주택 소개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1인가구는 60㎡이하로 면적제한

 

전세임대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거주기간

최장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6. 행복주택 소개

 

 

 

만 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시넝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과 부모의 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본인의 총 자산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 청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세대인 경우는 100% 이하)
    •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3,2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인 경우 만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9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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