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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상속세 계산기/ 계산 방법 / 납부기한 / 제출서류

by 예화사랑 2021. 3. 2.

 

 

1. 상속세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납부기한,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는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세는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상속 개시를 원인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포착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날 상속재산을 종합과세함은 물론, 그 세부담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산세의 성질을 지닙니다.

 

둘째, 불로이득세의 성격을 갖습니다. 상속세는 인간이 노력한 대가가 아니라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원칙인 공평에 적합하며 납세의무 이행에도 별 고통이 없습니다.

 

셋째, 상속세는 소득세 및 수익세 등의 과세 탈루()를 보완하는 성질을 지닙니다. 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 용이하고, 또 전가하지 않는 조세이므로 소득세와 보완관계를 이루어 개인의 납세의무를 총 결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에 대한 탈세 방지를 위하여,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증여세를 병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연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의 집중을 시정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특히, 소득 및 재산의 재분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오늘날은, 공평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하여 사회적 부의 편재를 시정하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에 대한 탈세 방지를 위하여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증여세를 병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3. 상속세 납부기한과 제출서류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

상속세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세및 증여세 가산세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4. 상속세 계산기 (인터넷에서 모의계산해보기)

 

 

 

 

 

 먼저 네이버에서 "부동산114" 를 검색해서 제일 위에 나오는 "www.r114.com" 이라는 사이트를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그다음 "부동산계산기" 라고 입력을 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상속세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면 빈칸을 채워 주세요~ 저도 실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1명있고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으며 자녀의 나이는 8세 이므로 위와같이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공제액이 나오는군요~ 그다음 다음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클릭하니 상속받는 재산내역과 장례비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꼼꼼히 체크해서 입력하신다음 계산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냥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대충 입력한후 계산버튼을 눌러봤습니다.

 

 

 

 

▶ 공제금액이 상속과세가액보다 높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뜹니다. ^^;;  상속세가 얼마 나올지 궁금하신분들은 이처럼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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