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며,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저도 땅을 팔아본 적이 있는데요 집을 사려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꽤나 많이 나오더군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답니다. 저도 미리 알았더라면 여기에서 계산을 해봤을 텐데 조금 아쉽더군요~ 그럼 양도소득세 모의계산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 방법
▲ 먼저 구글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홈택스 주소가 나오면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 그러면 위와같이 사이트가 열릴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모의계산" 이 보일 겁니다. 클릭해주세요~
▲ 그러면 위와같이 사이트가 열릴 겁니다. 왼쪽 상단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라는 메뉴가 보이네요~ 클릭합니다.
▲ 그러면 요런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이 서비스는 세액계산만 제공하며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은 양도소득세 신고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나 봅니다~ 절대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모의계산만 해보는 서비스라는 점 인지해주시고 닫기 버튼을 살짝 눌러주셔서 창을 닫아주세요~
▲ 위 화면처럼 나올겁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이렇게 2가지의 경우에 따라 상황에 맞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방법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기본사항 거래금액 기타 사항 등을 입력하시면 세액 계산이 완료됩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19.4.1. 이후) * 코스피 200선물·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 150 선물·옵션 등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납부기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9년 4월 1일까지입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 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 19.2.12.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3%(’ 19.2.12.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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