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웃집 찰스
어플소개

경찰 공무원 봉급표 / 소방 공무원 월급 연봉

by 예화사랑 2021. 3. 4.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올해 월급이 0.9%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 인상률은 1.5%입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월급과 수당이 어느 정도 인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일 지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비고>

  • 1.경찰대학생: 1학년 689,200원, 2학년 726,000원, 3학년 761,800원, 4학년 856,300원
  •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2.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시간외 수당 종류

 

 

 

 

 

 

※ 소방관 추가 수당 

방호 활동비, 화재 진압 수당, 야식비(야간 근무 시), 가족수당(배우자/자녀), 정근수당(2회), 성과급, 연가보상비

 

 

※ 경찰관 추가 수당 

치안활동비, 지구대 활동비, 야식비(야간 근무 시), 가족수당(배우자/자녀), 정근수당(2회), 성과급, 연가보상비

 

 

 

 

 

  •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수당 및 실비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여수당(3종)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 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다.
  • 가계 보전수당(4종)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다.
  • 특수지 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특수근무수당(4종)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 수당이 있다.
  • 초과근무수당 등(2종)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 실비변상 등(4종)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4. 경찰공무원 계급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지명을 받아 한정된 분야에서만 경찰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관리가 아닌, 경찰권의 행사 범위에 제약이 없는 일반 사법경찰 관리를 다룹니다. 어디까지나 강학상에서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경찰 수사관)이경찰수사관 구분되는 거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으며 권한 자체는 동일합니다.

한국의 모든 경찰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2021년 이후로도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소속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갈 뿐 국가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군사 경찰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군대의 병과이며, 철도 특별사법 경찰대 또한 마찬가지로 한정된 수사권 및 경찰 사무를 수행할 뿐 경찰공무원이 아닙니다. 경찰관, 해양경찰관 내지 해경이라 부릅니다. 경찰 수사관을 사법경찰관이나 경찰 수사관이라고 하기보다는 형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됩니다. 광범위한 수사권과, 12만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인력을 가진 데다가, 이것저것 뭔가 담당하는 사무도 굉장히 많아서, 경찰청은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과 함께 소위 5대 권력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복은 진청색, 청록색, 교통경찰은 좀 더 밝은 아이보리색의 교통 통제 근무복을 입습니다. 가시성 높은 형광색 장비도 자주 착용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도 순직률이 매우 높은 직업입니다. 2014~2017년 경찰공무원 순직자 수는 64명, 소방공무원 수는 27명으로 경찰공무원이 크게 앞서지만, 경찰공무원 총원이 약 12만, 소방공무원 총원이 약 5만 명으로 비율은 비슷합니다. 다만 공상자 수는 경찰 7236명, 소방 1761명으로 경찰이 비율 면에서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해외 경찰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이 금지된 직종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방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 소방공무원 계급

 

 

 

 

 

대한민국의 소방관. 한국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화재 진압과 재난 재해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 역할에 따라 구조/구급/경방으로 나닙니다. 우리가 소방관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방차 몰고 출동해 소방호스로 불을 끄는 등의 소방관은 경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방은 화재예방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며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일을 하며 주로 관창(소방호스)을 들고 불을 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창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를 버텨낼 체력, 악력, 지구력이 중요시됩니다. 구조는 경방과 같이 화재 발생 시 출동하며 화재를 내부에서 진압하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며 완진 이후 사체를 수습하는 일을 도맡아 합니다. 특전사, UDT/SEAL, 해병수색대 등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인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유압 스프레더로 요구조자를 구출하여 간단한 응급처치 이후 구급대에 인계하거나 산악사고, 익수자 수색, 맹수 포획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급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같이 출동하게 되는데 어떠한 현장이든 부상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 출동의 70~80%를 차지하는 구급대, 응급처치를 하고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게 목적이지만 주취자, 노숙자를 많이 상대하기도 합니다. (광역시 단위 오토바이 구급대를 제외하고, 1인 구급대는 존재하지 않으며 여직원들은 기타 치안문제로 인하여 지역대에 부서 조정하지 않습니다.)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