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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대상 혜택

by 예화사랑 2021. 3. 10.
 

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 마련한 미세먼지 감면정책중 한가지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자동차여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2016년 미국에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터져나오고 주요 자동차 기업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잇따르면서, 각국은 경유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차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은 당초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 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점(출처: 환경부)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예시(단위: 만 원)

 

 

 

 

3.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

 

1. 지금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2. 배출가스등급은 5등급이어야 합니다.

 

3. 자동차 등록증상에 주소지가 수도권(경기도는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영흥면 등, 인천광역시 옹진군 제외) 이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대기오염 정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차츰차츰 지원되는 지역이 확대될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상황은 지자체에 그때그때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4. 해당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차 명의자가 소유한 기간도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외 대상

 

1. LPG엔진으로의 개조 이력은 불가합니다.

 

2.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설치한 DPF(매연저감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또 해당사항에서 제외됩니다.

 

 

 

 

 

 

 

4. 노후경유차 폐차후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등록·소유한 자입니다.

 

한편, 조기 폐차는 ① 조기폐차 신청 → ② 대상 확인 → ③ 폐차장 입고 및 대상차량 확인검사 → ④ 말소 및 보조금 신청 → ⑤ 보조금 지급의 단계로 이뤄집니다.

 

 

 

 

 

 

5. 조기폐차시 진행절차는?

 

 

 

 

 

조기폐차시 진행절차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자동차등록증사본,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결과,신분증 및 노후차량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 검토후 7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지급하며,자동차 소유자는 대상 차량 확인후 등록을 말소할수 있습니다.

 

3.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는 2개월 내에 협회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등록을 말소한 후 말소 등록증과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4. 협회는 청구서 확인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경하게 됩니다.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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