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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국민 취업지원 제도 / 대상 /자격 /신청방법

by 예화사랑 2021. 3. 11.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I 유형


- 요건심사형 ※법정의무지출
[15~69세의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선발형
1. 청년층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 18~34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2. 비경제활동인구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 15~69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 II 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69세)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18~34세)
·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4. 기존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2021년 기존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50%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3인 가구: 4,780,740원
·4인 가구: 5,851,548원
·5인 가구: 6,908,848원
·6인 가구: 7,954,324원
·7인 가구: 8,996,638원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 www.work.go.kr/kua

 

* 본격적인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비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의사항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합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훈련수강,면접등 일반적인 취업준부활동을 말하며 종사분야에서이 전문성 향상 활동등 폭넓게 인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여러분의 취업을 CHEER UP! 합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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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고 경제도 여렵습니다.  더군다네 취업하는것도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고 사업하는것도 지금 이시국에는 꺼려하죠~ 하루빨리 취업을 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면 좋겠죠~ 지원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찾아가기 힘드시다면 ☎1350(고용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해볼수도 있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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