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검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검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검진할 것인가?
검진 대상자(수검자)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입니다. 즉, “환자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그러므로 아파서 병원을 찾는 일반 환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실제로는 증상이 있는 사람, 심지어 입원 중인 환자도 건강검진을 받으나 이는 건강검진의 개념에는 벗어나는 경우이므로 제외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개인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 전체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진료와 다릅니다.
건강한지 아닌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가?
정해진 검진항목 내에서 “찾고자하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해진 검사 항목 내에서 찾고자 하는 주요 목표가 되는 질환을 표적 질환(target disease)이라고 하며, 검사항목의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을 선별(screening)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의 건강은 정해진 검사 항목에서 표적 질환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매우 좁은 의미의 건강입니다.
2. 건강검진의 종류
01 . 국가 건강검진
"국가 건강검진"이란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이며 아래를 참고하세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학생 건강검진)학생건강검진)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일반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가 국가 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2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02. 특수검진
산업체 근로자 중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로 판명된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이다.
03. 종합검진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패키지 항목을 설정하여 수검자에게 제공하는 검진이다. 각 검진센터마다 검사항목에 차이가 있다.
04. 기타 검진
o 건강진단결과서 : 식당·위생업소·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o 채용신체검사 :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채용을 위해 실시하는 검진.
o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한다.
o 회화 지도자 자격 채용신체검사: 외국어 회화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o 국제결혼 건강진단: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o 총포소지허가 신청자 신체검사: 총포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o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신청자 신체검사: 화약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o 선상 근무자 건강진단: 선상(船上)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o 병역판정 검사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군 복무, 사회복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진.
3.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0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 (SGOT), ALT(SGPT), γ-GTP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 치매선별검사(만 70, 74세)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암 검진의 검사 항목
위암: 위장조영 검사, 위내시경 검사
대장암: 분변잠혈 반응 검사, 대장조영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간암: 간초음파 검사, 혈청 AFP 검사
유방암: 유방 X선 검사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도말 검사(Pap smear)
폐암 : 저선량 흉부 CT 검사
02. 특수검진의 검사 항목
작업환경측정을 하여 노출된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전리방사선, 자외선, 고온, 진동 등)에 따라 검진항목이 다르다.
03. 종합검진의 검사 항목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마다 종합검진 패키지 상품을 임의로 설정하여 수검자에게 제공하므로 종합검진의 검사항목은 검진기관마다 다르다. 또한 각종 단체와 검진기관 사이에 검진 비용과 검사 항목을 서로 계약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04. 기타 검진의 검사 항목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사 항목
- 음식업: Widal test(장티푸스), 흉부방사선 촬영(결핵), HBs Ag/Ab (B형 간염), 전염성 피부질환
- 유흥업 : 위의 항목에 추가로 HIV 검사(AIDS), VDRL(매독), STD검사(임질)
채용신체검사의 검사 항목
- 신장, 체중, 색신, 혈압, 시력, 청력,
- 간 기능(SGOT, SGPT, γ-GTP), 간염(HBs Ag, HBs Ab),
- 지질검사(총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매독(VDRL, TPHA), 흉부방사선 검사,
- 혈색소,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혈액형(ABO, Rh)
자동차 운전면허적성검사의 검사 항목
- 시력, 시야, 삼색 식별, 청력, 신체장애 여부
병역판정 검사의 검사 항목
- 인성검사 후에 검사장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보통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력 검사, 청력검사, 신장&체중검사, 혈압 측정을 한다. 그다음에는 채혈(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한다. 엑스레이로 흉부 촬영도 실시하며 2017년 1월 이후에는 결핵검사 항목이 추가되었다.
4. 건강검진 비용 및 옵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게 되면 일반인들은 2년에 한 번씩, 일부 직종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표나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주소지나 사업장에서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강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고, 자신이 스스로 건강검진을 받기 원할 때 그때 가서 무료로 건강검진받으면 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공단) 건강검진은 일반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의 진단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하게 검사해서 확실한 조기진단을 받고 싶으면 병원에서 제시하는 추가 옵션이나 자체 건강검진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되어 화학약품 등을 취급하는 연구자들은 소속 기관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5.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여기에 있는 내용은 검사의 정밀성을 향상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 술을 3일 전, 식사는 12시간 전부터 금한다.
- 혈압약·심장약은 당일 새벽 6시경에 복용한다. 원래 내시경 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약뿐 아니라 어떤 것이든 검진 당일 아침에는 먹지 말라고 하지만, 혈압약·심장약은 한번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새벽 일찍 복용하게 한다. 또한 혈압이 160/100을 넘으면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없게 되어서, 검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복용하게 하기도 한다.
- 당뇨 환자는 당일 아침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 복용을 금한다. 당뇨병 환자가 금식 상태에서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쓰면 최악의 경우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검진받다 말고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다.
- 검사 당일 물·껌·담배 등을 금한다.
- 혈액검사를 받을 때 첨단 공포증이 있으면 의사들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침대에 누워서 최대한 심신상태를 안정시킨 뒤 천천히 혈액검사를 받도록 하자. 특히 혈액검사를 받기 전에 눈을 안대로 가려달라고 부탁하고 가급적 숙련된 사람이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다.
- 여성은 생리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는다.
- 대장내시경 검사는 3일 전부터 씨가 있는 과일을 먹지 않는다.
- 수면내시경 검사 직후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해선 안된다.
- 여성은 혈관조영술/CT 검사를 받기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 전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맑은 정신으로 수검에 임해야 한다.
6.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방법
자 그럼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에보시면 건강검진 대상 조회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그러면 로그인하라고 뜹니다. 일단 로그인부터 하세요
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더니 위와 같이 뜨네요~
이번 연도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 만약 해당된다면 알려주겠죠~ 이번 연도에 건강검진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헷갈리신다면 알려주신방법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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