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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 찰스
정보나라

초등 중등 고등 학교 교육 급여 신청 방법 / 대상

by 예화사랑 2021. 4. 1.
 

1. 교육 급여(맞춤형 급여) 란?

 

 

교육급여란 ?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중 한가지 입니다.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집중신청기간 :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교육 급여 지원대상 , 혜택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지원내용(2021년 3월부터 적용)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286,000원(연 1회)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376,000원(연 1회)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3. 교육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 또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 접속

 

신청서류

공동인증서,가구원의 정보(성명,전화번호등)

전월세 계약서 등 제출서류 서캔 또는 촬영파일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4. 교육급여 카드뉴스

 

 

 

 

 

 

5. 교육급여 사례로 알아보기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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