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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요율표 [매매 교환 임대차]

by 예화사랑 2021. 5. 16.
 

1. 부동산 중개수수료 - 머릿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지역별 요율표를 확인하고 주요 숙지사항도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 부동산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집값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중개수수료도 많이 지불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충이라도 얼마 정도 예상해야 할지 알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

 

 

 

 

 

2. 서울 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1. 매매 교환

1) 5천만 원 미만 

중개보수 수수료 = 거래금액 x (1천 분의 6) 

※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 2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중개보수 수수료 = 거래금액 x (1천 분의 5) 

※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 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중개보수 수수료 = 거래금액 x (1천 분의 4) 

 

4)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중개보수 수수료 = 거래금액 x (1천 분의 5) 

 

5) 9억 원 이상

중개보수 수수료 = 거래금액 x (1천 분의?) 

※ 상한 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 인중개사가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2. 임대차 등(매매, 교환 이외)

 

1) 5천만 원 미만 

중개보수 수수료 = 거래금액 x (1천 분의 5) 

※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개보수 수수료 = 거래금액 x (1천 분의 4) 

※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중개보수 수수료 = 거래금액 x (1천 분의 3) 

 

4)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중개보수 수수료 = 거래금액 x (1천 분의 4) 

 

5) 6억 원 이상

중개보수 수수료 = 거래금액 x (1천 분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 인중개사가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 당시까지 불임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상한 요율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3. 대전 대구 부산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

 

 

▲ 대전 주택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

 

 

▲ 대구 주택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

 

 

▲ 부산 주택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

 

 

4. 인천 광주 울산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

 

 

▲ 인천 주택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

 

 

▲ 광주 주택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

 

 

▲ 울산 주택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

 

 

 

5. 불우이웃 무료 중개서비스 소개

 

 

(1) 무료중개서비스 신청 절차
무료중개서비스 대상 범위와 적용기준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은 중개보수 지급 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지역 지부ㆍ지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수령한 중개 계약은 협회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제도 시행 취지와 맞지 않아 중개보수를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협회는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시·도청,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한국 소비자연맹,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공문을 보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 중개 대상 범위
ㅇ 독거노인 (65세 이상)
ㅇ 소년 소녀 가장 (18세 이하, 구청의 사실확인서 첨부)
ㅇ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국가 유공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5.18 관련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북한이탈주민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이재민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의사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시설보호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장애인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3) 중개보수 적용기준
ㅇ 주 택 : 전세, 월세
ㅇ 중개 규모 :
  - 서울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7천5백만 원 이하
  - 수도권(경기, 인천) 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6천5백만 원 이하
  - 광역시(인천 제외) 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5천5백만 원 이하
  - 기타 시·군 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 원 이하
ㅇ 청구기한 : 중개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2010.7.26 시행) 기준 인용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 보증액+(한 달 월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환산보증금으로 한다.
(4) 중개보수 신청 대상자 및 정례회비 납부 기준
ㅇ 신청 대상자 : 중개보수 신청일 기준 협회 정회원 및 공제가입자 (※중개 계약 체결 시 협회 정회원 및 공제가입 유지)
ㅇ 정례회비 납부 기준 : 협회 정례회비 청구월 기준 전 연도 및 당해 연도 정례회비 완납자
   (신청월 정례회비 포함. 단, KT 및 MOB 자동납부를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원은 전산 상 '확인 중'으로 표시되는 최근 3개월은 완납한 것으로 본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kar.or.kr/pinfo/freebroker.asp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이렇게 해서 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무료 중개서비스 이용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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