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지식] 임대차 3법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3 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라고 많이 들어보렸을텐데 도대체 임대차 3 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저와 같이 확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임대차 3 법이란 기존에 있던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의 세부내용이 개정된것을 말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월세 신고제
2.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임대차 3법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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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속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와 월세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규정했던 내용을 비임대사업자까지 확대 적용시켰습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률은 치대 5% 이내로 제한됨
- 전세는 전세금 5% 이내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중 하나만 5% 이내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똑같이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3. 계약갱신 청구권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임대차 3 법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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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
- 임대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보통 계약 기준이 2년이기에 도합 4년간 거주 가능
- 이때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음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본인 소유의 집이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도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를 자세히 읽어주세요
1.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 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인데요. 만일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셨다면 현 임차인은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즉 2년 뒤 다시 2년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다되었을 경우 잘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2.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자고 해도 기존 전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는 전세, 월세는 월세로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에 전세로 사셨다면 2년 더 연장해서 전세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무작정 월세로 변경하자고 요구해도 2년 동안 전세로 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3. 계약갱신 요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 까지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안에 의사전달을 못하셨다면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이 거주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가 목적이라면 최소 2년은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목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을 거부당한 임차인은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임차인이 차임연체를 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입자가 월세를 꼬박꼬박 내지 않고 여러 번 연체할 경우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연체까지는 허용되고 2회 이상부터 거부가 가능합니다.
6.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했을 경우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제삼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집주인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해당 건물이 재건축 예정일 때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계약 시 추후 해당 건물 공사 예정이다 라는 식으로 미리 통보를 했을 경우엔,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건축을 한다고 했지만 시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을 경우, 임차인은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8. 기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때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파손하였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임대차 3 법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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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따로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대상입니다.
신규, 갱신 모두 해당되며(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을 시에는 신고의무 없음)
◆ 위반 시 과태료
미신고 시 계약 금액에 따라 4만원 ~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이후 과태료 부과됨.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 파악과 전월세를 투명한 공개 하여 세입자가 합리적인 주거 선택을 돕고,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21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차 3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바뀐 부동산 정책을 잘 알고 있어야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겠죠~ 임대인이시든 임차인 이시든 바뀐 임대차 3 법을 잘 숙지하셔서 피해보는일 없도록 하는 게 좋을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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