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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 저소득층 병원비 신청방법

by 예화사랑 2021. 5. 13.

 

 

1.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는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고민이신가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비의 최대 50%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의료비 때문에 고민 있으신 적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의료비 지원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2021년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되었는데 이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완화하고 의료비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3.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주요 확대추진 내용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주요 확대 추진 내용 

 

【 주요 확대추진 내용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 21.1월 시행 예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기준 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 21.1분기 시행 예정)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 20.11월 중 시행 예정)

(현재) 미지원 → (개선)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4.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ㅇ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충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의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 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이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으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분들이 줄어들 듯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현실에 자꾸만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 몰라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전화로 상담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5.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도자료

 

 

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 의료비)을(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80만 원 초과, 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후 시행(’ 21.1월(’21.1 예)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 제외되었 혈관용 스탠,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지원 포함된다.

 

-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의료기기 안전 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개정 즉시 시행(’ 20.11월(’20.11 예정)

 

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 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라며,.”라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하는 가구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조건 지원내용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포스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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