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국민 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1. 영구임대주택 이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수있도록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참고로 임대유형은 영구임대,국민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이 있답니다. 이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50년이며 임대료는 시새대비 30%입니다. 2.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