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계셨다면 아래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2.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대상 /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2.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月齡)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
1. 그림으로 보는 생계급여 [사례로 알아보기] 인생에 닥친 경제적 위기의 순간...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과 마주하게 되었을때 생계급여는 당신에게 다시 일어설수있는 희망이 될것입니다. 만약 지금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 하고 계시다면 생계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작지만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힘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2. 생계급여 지원 대상 (자격) 생계급여 지원대상 (자격)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2)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
1. 교육 급여(맞춤형 급여) 란? 교육급여란 ?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중 한가지 입니다.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집중신청기간 :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교육 급여 지원대상 , 혜택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I 유형 - 요건심사형 ※법정의무지출 [15~69세의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 마련한 미세먼지 감면정책중 한가지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드리고,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 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