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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자격 대상

by 예화사랑 2021. 4. 8.

 

 

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 (가족돌봄휴가지원금)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만 8세 이하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도 포함하는데, 또한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용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해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했거나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2.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8세이하)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대상에 포합됩니다.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수있는 사례 예시

 

① 가족(例: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경우

②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한경우

③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한경우

④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한경우

 

 

 

 

 

 

 

 

 

3.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 금액과 지원시기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10일(50만원) 지원됩니다.

즉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 지원 시기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

 

 

 

 

 

 

 

 

4.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용하실분은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신후 로그인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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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마당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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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on.moel.go.kr

 

 

 

 

 

5. 가족돌봄휴가 제도 개요

 

 

 

◆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시행 일자) ‘20.1.1.


 (주요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ㅇ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ㅇ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가 기간) 연 최대 10일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근거)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9항에 따라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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