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림으로 보는 생계급여 [사례로 알아보기]
인생에 닥친 경제적 위기의 순간...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과 마주하게 되었을때 생계급여는 당신에게 다시 일어설수있는 희망이 될것입니다. 만약 지금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 하고 계시다면 생계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작지만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힘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2. 생계급여 지원 대상 (자격)
생계급여 지원대상 (자격)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2)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3)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19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생계급여 금액 (혜택)
생계급여 금액 (혜택)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1)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
(원단위 올림)
예시2)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2인가구의 생계급여액
2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926,424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726,420원
(원단위 올림)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56,267원
4.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이렇게 해서 생계급여란 무엇인지 자격 혜택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은 중위소득의 30% 이하라는점이 포인트가 될것 가네요~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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