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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공무원 월급 표 / 호봉 별 연봉 / 연금 / 수당

by 예화사랑 2021. 1.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월급은 얼마인지 수당은 어느정도 받는지 그리고 성과보수제도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 대해 알아볼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월급표

 

 

공무원에 대한 관심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매년 1단계식 호봉이 올라갑니다. 만약 군필자라면 3호봉부터 시작하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2021년 공무원 봉급표(월급표)를 공개했습니다. 아래 표(월급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직무등급과 호봉수를 아시면 얼마 받는지 알수가 있을겁니다. 최근 5년전과 비교화면 비교적 인상률이 낮지만(인상률 0.9%)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다시 회복된다면 2022년에는 다시 인상률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만약 위 이미지 파일을 한글 파일(hwp) 파일로 받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세요~

 

 

2021년_공무원_봉급표_및_연봉표.hwp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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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개정 2021. 1. 5.>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직무등급

1

2

3

4

6등급

5

5등급

6

4등급

7

3등급

8

2등급

9

1등급

 

 

호봉

 

1

4,122,900

3,711,600

3,348,600

2,870,000

2,564,700

2,115,800

1,898,700

1,692,800

1,659,500

2

4,267,400

3,849,300

3,472,500

2,987,200

2,668,400

2,214,200

1,985,300

1,775,100

1,682,300

3

4,415,600

3,988,800

3,600,100

3,106,300

2,776,000

2,315,800

2,077,000

1,861,800

1,720,400

4

4,567,100

4,129,700

3,728,600

3,228,200

2,887,800

2,419,500

2,173,400

1,950,300

1,773,600

5

4,722,300

4,272,500

3,859,200

3,351,800

3,002,500

2,526,400

2,273,200

2,042,300

1,842,100

6

4,879,400

4,415,500

3,991,100

3,476,500

3,119,600

2,636,200

2,375,400

2,136,600

1,928,200

7

5,038,800

4,560,400

4,124,500

3,602,400

3,238,500

2,746,300

2,478,300

2,231,200

2,013,800

8

5,199,600

4,705,100

4,258,300

3,728,900

3,358,900

2,856,700

2,581,900

2,322,100

2,096,400

9

5,362,600

4,850,800

4,393,300

3,855,900

3,479,600

2,967,500

2,680,400

2,408,800

2,175,400

10

5,526,500

4,996,400

4,528,100

3,982,600

3,601,200

3,071,400

2,774,400

2,490,800

2,251,400

11

5,690,200

5,142,700

4,663,100

4,110,500

3,714,800

3,170,000

2,863,100

2,570,300

2,324,000

12

5,859,300

5,293,900

4,803,100

4,230,900

3,824,400

3,267,100

2,950,300

2,647,900

2,396,100

13

6,029,400

5,446,200

4,933,200

4,343,500

3,928,400

3,358,400

3,033,000

2,722,500

2,465,200

14

6,200,000

5,583,900

5,054,000

4,448,500

4,025,400

3,444,600

3,112,100

2,793,700

2,532,400

15

6,349,000

5,711,000

5,165,300

4,547,400

4,117,000

3,527,500

3,187,600

2,862,200

2,596,400

16

6,481,300

5,827,400

5,269,100

4,640,700

4,203,200

3,605,100

3,259,100

2,928,300

2,658,500

17

6,598,700

5,934,600

5,365,600

4,727,400

4,284,300

3,679,100

3,327,700

2,990,000

2,719,100

18

6,703,200

6,032,500

5,455,200

4,808,300

4,360,900

3,749,100

3,393,300

3,049,900

2,775,500

19

6,796,800

6,123,100

5,538,100

4,883,900

4,433,000

3,815,600

3,455,100

3,107,300

2,831,100

20

6,880,700

6,205,600

5,615,800

4,954,500

4,500,600

3,878,100

3,513,900

3,162,100

2,884,100

21

6,958,000

6,281,100

5,687,600

5,020,600

4,564,200

3,938,200

3,570,100

3,214,400

2,934,100

22

7,026,800

6,350,400

5,754,300

5,082,500

4,623,900

3,994,800

3,623,100

3,264,600

2,982,000

23

7,085,000

6,413,700

5,815,700

5,140,600

4,680,400

4,047,900

3,674,400

3,312,400

3,027,700

24

 

6,465,500

5,873,100

5,195,400

4,733,000

4,098,400

3,723,000

3,358,600

3,071,500

25

 

6,515,000

5,920,200

5,245,500

4,782,900

4,146,600

3,769,100

3,402,300

3,113,400

26

 

 

5,965,200

5,287,900

4,829,900

4,192,000

3,813,400

3,444,800

3,151,300

27

 

 

6,006,900

5,327,100

4,868,800

4,235,100

3,850,700

3,480,200

3,183,800

28

 

 

 

5,364,500

4,906,100

4,271,300

3,885,500

3,514,200

3,215,200

29

 

 

 

 

4,940,500

4,305,200

3,919,200

3,546,500

3,245,400

30

 

 

 

 

4,973,900

4,338,600

3,951,300

3,577,700

3,274,800

31

 

 

 

 

 

4,369,600

3,981,500

3,608,000

3,303,700

32

 

 

 

 

 

4,398,900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8, 9조 및 제11(61조에 따라 제8, 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11호봉, 7급 상당: 79호봉, 8급 상당: 88호봉, 9급 상당: 97호봉

 

잘 안보이시면 아래도 있습니다.

 

 

 

 

 

 

 

 

2. 공무원 수당

 

 

 

 

 

 

 

 

 

 

공무원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일부로서 직무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 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어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의 변상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당과 실비 변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수당(3종)에는,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 수당,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가계보전수당(4종)에는 부양 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특수근무수당(4종)에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휴가·출산 휴가·유산 휴가·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 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등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등(2종)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실비변상등(4종)은 정액급식비, 공휴일휴가비, 연차휴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2021 공무원 수당표]

 

 

 

 

 

 

 

3. 공무원 성과보수제도

 

 

 

 

 

1) 성과연봉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성과연봉 결정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책임운영기관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차등, 부서별로 차등,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 지급방법을 병용,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 개인별 차등지급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수 3개 이상, 인원비율 및 지급률 부처 조정 가능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근무실적)에 의하여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 부서업무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성과평가규정'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4. 공무원 연금

 

연금제도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된 제도 입니다.

 

 

 

 

 

 

 

 

 

공무원 연금급여의 종류

 

 

 

 

 

 

 

 

퇴직유족급여

 

 

 

 

 

유족의 범위 및 순위

 

퇴직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에게 퇴직 연금액의 일정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 사망시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자와 동순위가 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됨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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